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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9] 이중천장 등의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배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14회)에 나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안)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안)을 보면
제180조(저압 옥내배선의 시설장소별 공사의 종류)와 제183조(합성수지관공사)에서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내에는 합성수지관공사를 시설할 수 없다고 되고,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서는 애자사용공사 및 합성수지몰드공사가 제외될 거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내에는 난연성CD전선관배선, PVC배관배선은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럼 대신 가요성 알루미늄피케이블(ACF,MCIF) 또는 일체형배관배선케이블(엑셀라인, 드림라인 등)은
설치가능한가요?
또한 아래 그림에서처럼 침실과 침실사이 건식벽체에는 난연성CD전선관배선도 불가능한가요?
참고로 마감은 경량틀에 9.5mm 석고보드(준불연),벽지입니다.
답변글
[질의내용]
지난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14회)에 나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안)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안)을 보면, 제180조(저압 옥내배선의 시설장소별 공사의 종류)와 제183조(합성수지관공사)에서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내에는 합성수지관공사를 시설할 수 없다고 되고,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서는 애자사용공사 및 합성수지몰드공사가 제외될 거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내에는 난연성CD전선관배선, PVC배관배선은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② 그럼 대신 가요성 알루미늄피케이블(ACF,MCIF) 또는 일체형배관배선케이블(엑셀라인, 드림라인 등)은 설치가능한가요?
③ 또한 아래 그림에서처럼 침실과 침실사이 건식벽체에는 난연성CD전선관배선도 불가능한가요? 참고로 마감은 경량틀에 9.5mm 석고보드(준불연),벽지입니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2019년 11월 28일 제14회 기술기준세미나에서 발표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안)은 아직 확정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내용이 변경 없이 확정 공고될 경우 귀하의 질의와 같이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난연성 CD전선관 및 PVC배관을 포함한 합성수지관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질의 1).
3. 또한 개정되지 않는 기타 조항은 현행대로 시설이 가능하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8조제4항의 가요성 알루미늄피케이블은 현행대로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향후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적용시점에는 관련 조항을 확인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4. 아울러 질의 1에 대한 답변과 같이 판단기준 개정(안)이 확정 공고될 경우 CD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여야 하며(질의 3), 귀하가 질의한 판단기준 제180조, 제183조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1년 01월 01일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