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6282] 전기설비기술기준 하위 내선규정의 화력발전소 적용 관련 질의
전기설비 기술기준 하위의 내선규정을 살펴보면 부록 300-17에 전력수급용(MOF) CT 용량 선정 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보다 정확한 전력계량을 위해 변성기 용량을 선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력발전소는 아래 전력계통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전전력과 수전전력이 동일한 선로로 계통이 구성되며, 1) 발전소 운전중에는 발전전력의 일부를 소내전력으로 사용하고, 2) 발전소가 정지중일 때에는 한전으로 부터 전력을 수전받아 발전설비 기동 등의 소내전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계통구성이 이와 같은 관계로 수전용 변압기 1차측(2번위치)에 CT 설치가 불가하여 발전/수전이 동일한 지점인 승압용 주변압기 1차측(1번위치)에 설치해야하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으며,
(※ 2번 위치에 CT를 설치할 경우, 발전전력과 수전전력이 동일 전류방향으로 형성되어 수전전력만 계량이 불가)
발전용량(예 140MVA)이 수전용량(예 11MVA) 보다 10배이상 크기 때문에 한전과의 수전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해당 CT용량 선정표를 적용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비상상황 발전전력의 120 ~ 150% 수준으로 설계)
참고로 화력발전소는 중앙급전 발전설비로서 일반 수용가나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와 달리 수전전력의 계약대상은 "한전"이지만, 발전전력의 전력거래 업무는 "전력거래소"와 수행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력발전소 계통구성의 경우는 본 내선규정의 CT용량 선정기준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발전소 전력계통의 기술성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글
[질의내용]
내선규정 부록 300-17에 전력수급용(MOF) CT 용량 선정 표가 명시되어 있는데,
화력발전소는 전력계통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전전력과 수전전력이 동일한 선로로 계통이 구성되며, 1) 발전소 운전중에는 발전전력의 일부를 소내전력으로 사용하고, 2) 발전소가 정지중일 때에는 한전으로 부터 전력을 수전받아 발전설비 기동 등의 소내전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계통구성이 이와 같은 관계로 수전용 변압기 1차측(2번위치)에 CT 설치가 불가하여 발전/수전이 동일한 지점인 승압용 주변압기 1차측(1번위치)에 설치해야하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으며, (※ 2번 위치에 CT를 설치할 경우, 발전전력과 수전전력이 동일 전류방향으로 형성되어 수전전력만 계량이 불가) 발전용량(예 140MVA)이 수전용량(예 11MVA) 보다 10배이상 크기 때문에 한전과의 수전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해당 CT용량 선정표를 적용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비상상황 발전전력의 120 ~ 150% 수준으로 설계)
따라서, 이러한 화력발전소 계통구성의 경우는 본 내선규정의 CT용량 선정기준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발전소 전력계통의 기술성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의견 부탁합니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 부록 300-17 [ 표 300-17-1 ]의 “전력수급용 계기용변성기(MOF)의 1차측 CT 용량(A)”은 수전전압, 계약전력, 역률(표에서는 90%)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값인데, 내선규정의 적용범위는 일반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인 바(내선규정 1200-1 참조), 귀하 현장과 같은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사업자인 한전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내선규정은 기술기준에 정하여진 취지를 살려서 구체적으로 알기 쉽도록 표현한 민간 단체표준이며,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의무사항 이외의 규정은 자율적인 사항이므로 내선규정의 법적 지위와 설명에 대하여는 우리 협회 FAQ 게시판 5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