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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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9] 메인차단기와 분기차단기 기술기준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김일환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전기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메인차단기가 250A 인데 분기 차단기를 350A로 사용하였읍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재시공을 요청하였으나 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공문발송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에 관한 1.기술기준 2. 내선규정 3. 판단근거에 관한것을 귀협회에서 관활하신다 하여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웹상으로 로그인하니 전기상담실에 글이 등록이 안되 부득불 여기에 글을 올려 놓았읍니다.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질의내용]
제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전기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메인차단기가 250A 인데 분기 차단기를 350A로 사용하였읍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재시공을 요청하였으나 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공문발송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1.기술기준 2. 내선규정 3. 판단근거에 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가 질의하신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 퓨즈, 기중차단기(A.C.B)와 같이 과부하전류, 단락전류 등을 자동차단하는 기능을 가지는 과전류차단기(過電流遮斷器)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8조에 따라 이를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아울러 간선에 설치하는 과전류차단기는 옥내간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격전류가 전선의 허용전류 이하가 되어야 하는 등, 부하 특성에 따른 차단기의 용량선정에 대한 제반 조건에 대하여는 판단기준 제175조(옥내 저압 간선의 시설)와 제176조(분기회로의 시설)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판단기준 최신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알림광장, 기술공고 및 고시 게시판의 548번 게시물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최신 판단기준 게시물 바로가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