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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7] 비상발전기의 사용부하

    • y○○
    • 2020.02.01 05:58
    • 7761

    안녕하세요.

    은평구 대조동 신축현장에 비상발전기를 90kw설치했습니다.

    비상발전기 역률이 80%여서 가능하다면 ATS 2차측 부하를 빼고 싶습니다.

    공용전기 부하의 종류는

    1.제연설비

    2.엘리베이터

    3.주차설비

    4.배수펌프

    5.비상조명

    6.소방펌프(전부 엔진펌프 사용함.)

    7.수신반과 유도등

    8.일반 전등과 전열부하 입니다.

    그래서 필수부하인 제연설비, 엘리베이터,비상조명, 소방펌프 수신반만

    비상부하로 넣고 싶은데요. 법적으로 이상 없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질의내용]

     

    신축현장에 비상발전기를 90kw설치했습니다.

    비상발전기 역률이 80%여서 가능하다면 ATS 2차측 부하를 빼고 싶습니다.

    공용전기 부하의 종류는

    1.제연설비

    2.엘리베이터

    3.주차설비

    4.배수펌프

    5.비상조명

    6.소방펌프(전부 엔진펌프 사용함.)

    7.수신반과 유도등

    8.일반 전등과 전열부하 입니다.

    그래서 필수부하인 제연설비, 엘리베이터,비상조명, 소방펌프 수신반만 비상부하로 넣고 싶은데, 법적으로 이상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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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만, 필요시 비상발전기를 시설할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72(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에 따라 비상용 발전기가 상용전원(주전원)의 전로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