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6272] 배수펌프 공급용 차단기 Type에 대한 문의

    • g○○
    • 2020.01.30 17:00
    • 13119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조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전압의 기계기구로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현장에서는 배선용 차단기와 EOCR을 같이 사용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전차단기를 꼭 설치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질의내용]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조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전압의 기계기구로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현장에서는 배선용 차단기와 EOCR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전차단기를 꼭 설치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으니 최신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알림광장, 기술고시 및 공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 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판단기준 제41조제1항의 예외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므로 귀하 현장의 배선용차단기와 EOCR에 지락차단기능이 없다면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판단기준 최신내용 바로가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