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6272] 배수펌프 공급용 차단기 Type에 대한 문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조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전압의 기계기구로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현장에서는 배선용 차단기와 EOCR을 같이 사용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전차단기를 꼭 설치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질의내용]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조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전압의 기계기구로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현장에서는 배선용 차단기와 EOCR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전차단기를 꼭 설치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으니 최신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알림광장, 기술고시 및 공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 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판단기준 제41조제1항의 예외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므로 귀하 현장의 배선용차단기와 EOCR에 지락차단기능이 없다면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판단기준 최신내용 바로가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