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6271] 주상복합상가 또는 공동주택에 분전함 배전함에 결선도 도면 비치여부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2012년 6월경 공동주택 및 상가(근린생활시설)에 전기공사 후 2016년에 입주자로 부터 하자소송 통보를 받고 현재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그 당시 전기공사시방서에는 분전함과 배전함에 결선도 비치(보관)여부는 명기되지 않았습니다(결선도 도면 비치 또는 보관은 없습니다.)
전기관련 법규에 배전함이나 분전함에 결선도를 작성하여 문짝 뒷면에 보관대에 결선도 도면을 비취(보관)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만약 결선도 도면 보관(비치)여부가 전기관련 법규에 있으나, 당시 공사현장 시방서(전기공사 시방서 및 특기시방서에 해당 내용 없음)에 명기 되지 않았다면 무엇이 우선하여 적용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즉 전기관련 법규보다 현장 전기공사시방서나, 특기시방서가 우선할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첨부: 사진참조.
답변글
[질의내용]
2012년 6월경 공동주택 및 상가(근린생활시설)에 전기공사 후 2016년에 입주자로 부터 하자소송 통보를 받고 현재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그 당시 전기공사시방서에는 분전함과 배전함에 결선도 비치(보관)여부는 명기되지 않았습니다(결선도 도면 비치 또는 보관은 없습니다.)
전기관련 법규에 배전함이나 분전함에 결선도를 작성하여 문짝 뒷면에 보관대에 결선도 도면을 비취(보관)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만약 결선도 도면 보관(비치)여부가 전기관련 법규에 있으나, 당시 공사현장 시방서(전기공사 시방서 및 특기시방서에 해당 내용 없음)에 명기 되지 않았다면 무엇이 우선하여 적용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즉 전기관련 법규보다 현장 전기공사시방서나, 특기시방서가 우선할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제1항은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 협회에서 발간한 내선규정 1450-7의 4항은 “인입구의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는 현재 설비의 배선계통도를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의무기준이며 「내선규정」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전기상담실 FAQ 게시판 5번 게시물을 참고하시되, 귀하와 발주자간의 계약에 의한 시방서 등의 법적 효력 등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기관 등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