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6269] 한국전기설비규정 적용 및 케이블트레이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건설사 전기담당자 입니다.
KEC규정관련 적용 및 케이블트레이 설치 기준 문의드립니다.
[질의]
1. 2021년 1월 1일부터는 적용되는 KEC규정은 그 이전에 사업승인 및 공사계획신고시에도 적용이되나요?
예) 2017년 건축허가, 2018년 공사계획신고, 2021년 말 준공 현장에서 2021년 3월 사용전검사시 KEC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적용한다면, KEC 규정중 '232.41 케이블트레이 공사'에서 수평트레이 시공이 수직간격 300mm이상인데, 수평간격은 몇 mm이상으로 적용해야 되나요?
또한, 수직간격이 300mm이하일시 격벽 등의 다른 시공방법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질의내용]
1. 2021년 1월 1일부터는 적용되는 KEC규정은 그 이전에 사업승인 및 공사계획신고시에도 적용이되나요?
예) 2017년 건축허가, 2018년 공사계획신고, 2021년 말 준공 현장에서 2021년 3월 사용전검사시 KEC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적용한다면, KEC 규정중 '232.41 케이블트레이 공사'에서 수평트레이 시공이 수직간격 300mm이상인데, 수평간격은 몇 mm이상으로 적용해야 되나요? 또한, 수직간격이 300mm이하일시 격벽 등의 다른 시공방법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요?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은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필요한 규제와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는 물론,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는 시설안전기준(의무기준 임)으로서 시행일은 2021.01.01이며, 통상 시행일 현재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 인・허가를 얻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아울러 귀하 질의내용 중 ‘수평간격’의 의미를 잘 알 수 없으나 KEC에서의 케이블트레이 시공기준은 232.41항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을 참고하시어 적용하되, 현장 여건이 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자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 적절한 공사방법을 선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