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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2] 이중천정 등에 시설해야 하는 배선공사 종류 방법에 관한 개정(안) 대상건물 기준 및 적용시점

    • j○○
    • 2020.01.14 11:23
    • 7567

    1. 2019년 11월 28일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에서 발표된 개정(안)중 이중천정내 시설되는 합성수지제(PVC),난연성CD관 공사에서 금속(ST)(가요)전선관 사용. 사항에 개정(안) 추진 지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변경 개정(안) 진행 사항 및  향후 반영 시점에 관하여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개정(안) 적용 시점 및 대상 범위)

     

    - 개정(안) 시행시 적용 대상 기준에 따라 설계 진행중 프로젝트 공사 사업비 추가 확보 필요(설계 변경 포함). 

    - 공사 진행중(공사 발주 예정)인 현장내 계약(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확보등 중요 문제점이 발생될 듯 싶읍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20191128일 제14회 기술기준세미나에서 발표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은 아직 확정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 확정 공고될 경우 202012월까지는 현행 판단기준에 따라 시설하되, 개정된 조항은 20211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3. 아울러, 기준이 개정될 경우 통상 시행일 현재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 허가를 얻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