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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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2] 이중천정 등에 시설해야 하는 배선공사 종류 방법에 관한 개정(안) 대상건물 기준 및 적용시점
1. 2019년 11월 28일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에서 발표된 개정(안)중 이중천정내 시설되는 합성수지제(PVC),난연성CD관 공사에서 금속(ST)(가요)전선관 사용. 사항에 개정(안) 추진 지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변경 개정(안) 진행 사항 및 향후 반영 시점에 관하여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개정(안) 적용 시점 및 대상 범위)
- 개정(안) 시행시 적용 대상 기준에 따라 설계 진행중 프로젝트 공사 사업비 추가 확보 필요(설계 변경 포함).
- 공사 진행중(공사 발주 예정)인 현장내 계약(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확보등 중요 문제점이 발생될 듯 싶읍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2019년 11월 28일 제14회 기술기준세미나에서 발표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안)은 아직 확정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이 확정 공고될 경우 2020년 12월까지는 현행 판단기준에 따라 시설하되, 개정된 조항은 2021년 1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3. 아울러, 기준이 개정될 경우 통상 시행일 현재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 인・허가를 얻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