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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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1] vctf 전선 문의
저희 사업장 분전함 내 차단기에 vctf 전선이 연결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시 분전함 내에는 vctf 전선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기술기준, 내선규정등 조항을 찾아봐도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근거가 어느부분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vctf전선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선은 제조사마다 호칭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선은 KS 규격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전선 피복에 기재되어 있거나 제조사에 확인), 귀하가 질의하신 VCTF 가 KS C IEC 60227-5에 의하여 생산된 전선이라면 이 전선의 공식명칭은 “유연성 비닐 케이블”로서 일명 “코드”라고 불리는 전선입니다.
3. 아울러 저압 옥내배선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0조 [표 180-3]과 같이 나전선, 절연전선, 케이블 등이 사용 가능하나 “코드”는 동 기준 제6조와 제198조에 명시된 옥내 저압용 이동전선으로만 사용이 가능한데, 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 열린광장, 전기상담실, FAQ 게시판 14번 게시글 또는 KS C IEC 60227-5 를 참조하시되, KS 규격은 기술표준원에서 제공하는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e-ks.kr/KSCI/portal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