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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1] vctf 전선 문의

    • s○○
    • 2020.01.13 16:59
    • 17142

    저희 사업장 분전함 내 차단기에 vctf 전선이 연결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시 분전함 내에는 vctf 전선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기술기준, 내선규정등 조항을 찾아봐도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근거가 어느부분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vctf전선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선은 제조사마다 호칭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선은 KS 규격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전선 피복에 기재되어 있거나 제조사에 확인), 귀하가 질의하신 VCTF KS C IEC 60227-5에 의하여 생산된 전선이라면 이 전선의 공식명칭은 유연성 비닐 케이블로서 일명 코드라고 불리는 전선입니다.

     

    3. 아울러 저압 옥내배선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80[180-3]과 같이 나전선, 절연전선, 케이블 등이 사용 가능하나 코드는 동 기준 제6조와 제198조에 명시된 옥내 저압용 이동전선으로만 사용이 가능한데, 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 열린광장, 전기상담실, FAQ 게시판 14번 게시글 또는 KS C IEC 60227-5 를 참조하시되, KS 규격은 기술표준원에서 제공하는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e-ks.kr/KSCI/portal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