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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8]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설계,감리회사입니다.
KEC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질의]
1. 2021년 1월 1일부터는 현재 기준이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폐지가 되는건가요?
2. 2021년 1월 1일부터는 전기사용전검사 기준이 KEC규정으로 적용되나요?
3.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 규정(판단기준)을 적용하는건 없나요?
(즉, 1)건축허가를 2019년10월에 받고 사용전검사를 2021년 3월에 받을 경우, 또는 2)안전공사 공사계획신고를
2020년 10월에 신고하고 2021년 6월에 사용전검사를 받을 경우 등등등...)
4. KEC규정 104 접지시스템에 단독,공통,통합접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단독접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5. 2021년 1월 1일부터는 현재 판단기준에 있는 단독접지(1종,2종,3종,특3종)는 설계,시공할 수가 없고 공통,통합접지만
가능한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은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필요한 규제와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는 물론,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는 시설안전기준(의무기준 임)으로서 시행일은 2021.01.01이며, 통상 시행일 현재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 인・허가를 얻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설비 사용전검사기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함이 타당할 것이나 동일한 사유로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된 이후에 확인해보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3, 5)
3. 아울러 KEC 140은 접지시스템의 시설에 단독, 공통, 통합접지 등 3가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접지설비의 시설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단독접지는 고압 또는 특고압 계통의 접지극과 저압 계통의 접지극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시설하는 접지를 의미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KEC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단독・공통・통합접지 등을 선택하여 시설하되 문제발생 시 안전전압 이하가 되게 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접지시스템의 구성이 목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