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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7] TRAY 보정계수 적용관련

    • w○○
    • 2020.01.10 11:30
    • 6623

    내선규정 표 A. 52-17에서

    사다리형 트레이를 사용하면 5항의 보정계수를 적용하고있는데요

    트레이 내에 A설비의 F-CV 50sq x 1C x 4L - 2조(2회선) 을 포설하였을때

    표 A. 52-17의 5항에서 2회로 보정계수 0.87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트레이 내 A설비 케이블 옆에 B설비의 F-CV 70sq x 1C x 4L - 2조(2회선) 을 포설하였다면

    A설비와 B설비의 케이블이 바로 옆에 포설하여 서로 간섭받기 때문에 4회로 보정계수로 0.8을 적용해야되는지

    아니면 A설비,B설비 케이블이 붙어있더라도 별개로보고 케이블에 각각 2회로 보정계수 0.87을 적용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 부록 500-2에 소개하는 배선설비의 허용전류와 공사방법은 KS C IEC 60364-5-52에서 제시하는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또는 비 외장형 케이블의 허용전류를 구하는 방법론으로서 표 A.52-17복수회로 또는 다심케이블 복수의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인데, 보정계수는 회로의 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총 4회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표 52-3에서 설명하는 설치방법에서 전류용량 확보를 위한 설치방법을 준수하였을 경우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