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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6] 내선규정 보정계수의 비고해석 질문입니다

    • w○○
    • 2020.01.10 11:18
    • 6329

    1) 내선규정 표 A.52-19의 B. 1통로 닥트 내의 단심케이블에 대한 질문입니다.

     

     

    - 보정계수에 대해 제가 이해하고있는 부분입니다.

    F-CV 50sq x 1C x 3L - 6est 를 ELP배관 3개에 2회선(2set)씩 넣으려고한다면 보정계수는 A.52-19의 B항에서 단심케이블 3개로 구성된 회로의 수가 2개인 경우를 적용하여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A.52-19의 B. 1통로 닥트 내의 단심케이블 표의 좌측에 있는 "단심케이블 2개 또는 3개로 구성된 회로의수" 부분은 ELP배관이 3개던지 5개던지 상관없이 1개의 ELP관에 몇개의 회선이 들어가냐에 따라 정해지는거로 이해했습니다.

    ex) 10회선을 ELP 2개로 5회선씩 포설하면 보정계수는 0.6이지만(닥트접촉 경우)

         10회선을 ELP 5개로 2회선씩 포설하면 보정계수는 0.8만(닥트접촉 경우) 적용하면 되는거로 이해하고있었습니다.

     

     

    -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런데 A.52-19의 B. 1통로 닥트 내의 단심케이블 표의 비고3에

         "상에 대한 n개의 병렬 전선의 회로 구성인 경우에는 보정계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회로는 n개의 회로로 간주한다"

    이부분이 의문인데요

    10회선을 포설하면 10개의 병렬 전선의 회로구성이 되는데 위 문구처럼 이 회로는 10개의 회로로 간주하여

    몇개의 ELP로 나누어서 포설하든간에 무조건 10회로수 적용하여 보정계수 0.45를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 부록 500-2에 소개하는 배선설비의 허용전류와 공사방법은 KS C IEC 60364-5-52에서 제시하는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또는 비 외장형 케이블의 허용전류를 구하는 방법론으로서 표 A.52-19는 지중 닥트 내에 시설한 복수의 케이블에 대한 보정계수로서 비고3“1 통로 닥트(single-way ducts, 단일 닥트)”내에서 적용하는 조건이므로 상기 표의 보정계수는 닥트(또는 ELP) 단위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