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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4] 케이블 헤드 안전 이격거리 질문
안녕하세요.
우연히 케이블 헤드에 관해서 자료를 찾다가 대한전기협회 사이트를 알게 되어 이렇게 가입하고 질문드려 봅니다.
저는 2019년 말경 고양시 지축지구 신혼희망타운 A-1 예비입주자입니다.
그러나 분양을 받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단순히 분양 공고에도 전기공급시설로 표기하여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확히 케이블헤드철탑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단지 바로 옆에 케이블 헤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송전선로를 지중화하고 그것을 이어주는 케이블 헤드가 설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하면 이 케이블 헤드랑 제일 가까이 있는 동건물이 50~70m인데
이게 너무 가까워서 많은 분들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154kv 전력이 흐르는 이 케이블헤드가 보통 거주지(아파트 같은...)와 어느정도 이격거리가 되어야
안전하다고 보시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 LH는 5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전력 수치가 안전 기준보다 낮게 측정되어 설치를 했다는데
이게 사실 전력소모가 최대인 여름에 측정한 수치가 아니여서 심히 걱정됩니다.
더구나 여기는 이제 갓 결혼을 하여 애기도 낳고 신혼생활를 하는 신혼부부들만 입주하는 단지입니다.
제가 찾은 자료들로 보면 이런 고압의 전기가 흐르는 철탑 주변에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면 아이들에게는
백혈병 및 소아암의 발생원인이 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
LH에서 주장하는 이격거리 50m 정도의 이격거리에 과연 아파트를 짓는지 안전한건지
궁금합니다. 심각한 문제이니 최대한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나 본 기준이나 규정에서는 전력설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의 질의에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하의 현장상황을 잘 알 수는 없으나, 나전선 상태인 154kV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이 접근할 때 판단기준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하여 최소 이격거리는 4.8 m 정도로 예상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