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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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4] 내선규정 문의
본인은 무정전 상태에서 전력량계를 교체할 수 있는 공법(방안)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전력량계 단자에 연결되는 인입선의 전원측과 부하측 전선에 바이패스 전선을 임시로 연결하여 지속적인 전력공급 상태에서 전력량계를 교체하고 작업이 끝난후에는 바이패스 전선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러한 공법(방안)이 귀 협회에서 관리하는 내선규정에 위반(상충)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리고자 하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ㅇ 예상되는 관련규정 : 1450-5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나 공사방법 또는 공법의 개발 등에 대하여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내선규정 1450-5는 저압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장치까지의 시설기준을 다룬 내용으로써 귀하의 공사로 인하여 본 구간 중도에 새로운 접속점을 만드는 등 기존 배선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본 규정 제2호에서 명시한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장치까지 중도에 접속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시설기준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전기안전 또는 도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력량계의 관리 주체인 한전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이며, 인입구장치 주변의 배선사례 등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14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