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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 에어컨 전용 분기회로 구간

    • l○○
    • 2019.12.26 16:09
    • 8195

    안녕하세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66조, 내선규정 3315-3에 따라 소비전력 3kw 이상의 에어컨의 경우 전용 분기회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용 분기회로 구간은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에서 실외기까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에서 실외기를 거쳐 실내기까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66조제2항제6호는 정격 소비 전력 3 kW 이상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전로의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거나 적정 용량의 전용콘센트를 시설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는 일반주택에 사용하는 콘센트 정격이 250V / 15A 이기 때문에 정격소비전력이 3 kW 이상인 전기기계기구는 원칙적으로 콘센트에 의한 접속을 금지하면서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거나 적정 용량의 전용 콘센트로 시설하도록 하고,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전원을 차단해 놓는 등의 조치를 위해 전용회로를 구성하여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에어컨은 제조사 및 제품에 따라 실내기와 실외기의 조합, 결선방법이 다르므로 제조사와 현장 전기설비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공사 등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