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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7] 복수회로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 b○○
    • 2019.12.20 12:51
    • 6342

    내선규정 부록의 [표 A.52-17 복수회로 또는 다심케이블 복수의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에서

    CABLE DUCT(W/COVER)를 천정에 시설하였을 경우에는

    1~5항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8조는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이나 전력케이블의 허용전류, 보정계수는 KS C IEC 60364 -5-52의 부속서 B(허용전류)에 따르도록 규정함에 따라 내선규정 부록500-2에서 공사방법과 그에 따른 허용전류와 보정계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귀하가 질의하신 “CABLE DUCT(W/COVER)를 천정에 시설하였을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느 공사방법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내선규정 부록 500-2 52-3의 항목번호 1~73번에서 귀하의 공사방법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찾은 후, A.52-17의 가장 오른 쪽 칸에 명시된 공사방법 기호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3. 만일, 귀하의 공사방법이 덮개가 있는 케이블 덕팅공사로서 건물의 빈 공간에 시설하는 43번 또는 44번 설치방법에 해당되고 전류용량 확보를 위한 표준 설치방법에 따를 경우에는 B1 또는 B2 공사방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