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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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5] ESS 전용의컨테이너 관련질의
안녕하십니까? 전기설계를 업으로 하고 있는사람입니다.
이번 ESS관련하여 전용의건물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설계할 때 한 건물안에 ESS관련설비들과 전력공급을 하는
수변전설비를 한 건물안에 격실처리해서 설치한다면 전용의건물로 보는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건물로 보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설치하였을 경우 옥내로 보는것입니까? 옥외로 보는 것입니까?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본 건은 전화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98조에 따라 시설하되, 추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상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