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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 주택용 분전반 설치문의드립니다.

    • s○○
    • 2019.12.17 16:06
    • 8492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 에서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대 통신용 단자함은 세대내 전용공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용 분전반은 아파트내 전용공간이 아닌 발코니 또는 대피공간등에 시설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발코니등은 물을 사용하는 공간으로 하자등의 문제가 야기될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질의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71조에서 옥내에 시설하는 주택용 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를 제외한 노출된 장소에 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또는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에서는 이와 같이 운영, 점검, 안전 등의 사유가 아닌 발코니 또는 대피 공간 등과 같은 장소에 대한 설치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물을 사용하는 발코니에 분전반을 시설할 경우에는 판단기준 제170조에 따라 방습장치가 있는 배선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라며, 대피 공간 등에 분전반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소방법 등 관련법을 참고하시되 현장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용 분전반 검사업무 처리지침을 운영하고 현장 전기설비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