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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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2] spd 설치 요건에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내 제어반 에 spd를 설치해야 하는지 법령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차 mcc에서 메인전원을 받아서 2차현장 제어반에 spd 설치가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아님 내선규정이나 법으로 나와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할 때에는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IEC 60364-5-53(534. 과전압 보호 장치)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기술지침 KECG 9102-2015에 따라 KS C IEC 61643-11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기술기준에서 정한 SPD 의무설치 개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1.5 kV 이하 직류 가공전선로에서 낙뢰 등의 서지로부터 전로 및 기기를 보호하고자 할 때 (판단기준 제152조의2)
②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직류전로 (판단기준 제298조)
③ 발전용 풍력설비의 전력기기·제어기기 (발전용 풍력설비 부문 판단기준 제8조)
3. 아울러 KS C IEC 60364에 의한 저압전기설비인 경우에는 내선규정 제5부 또는 우리협회에서 발행한 KECG 92012-20156(저압전기설비의 SPD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