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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2] spd 설치 요건에대해 질의드립니다.

    • g○○
    • 2019.12.17 15:37
    • 10608

    안녕하세요 

     

    현장 내 제어반 에 spd를 설치해야 하는지 법령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차 mcc에서 메인전원을 받아서 2차현장 제어반에 spd 설치가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아님 내선규정이나 법으로 나와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할 때에는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IEC 60364-5-53(534. 과전압 보호 장치)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기술지침 KECG 9102-2015에 따라 KS C IEC 61643-11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기술기준에서 정한 SPD 의무설치 개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5 kV 이하 직류 가공전선로에서 낙뢰 등의 서지로부터 전로 및 기기를 보호하고자 할 때 (판단기준 제152조의2)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직류전로 (판단기준 제298)

     

    발전용 풍력설비의 전력기기·제어기기 (발전용 풍력설비 부문 판단기준 제8)

     

    3. 아울러 KS C IEC 60364에 의한 저압전기설비인 경우에는 내선규정 제5부 또는 우리협회에서 발행한 KECG 92012-20156(저압전기설비의 SPD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