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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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1] 협회의 이름을 도용한 잘못된 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한전기협회에서 발행한 공문이라고 명시하며 우리 협회의 의견과 다른 내용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우리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른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본 게시판 6226번 질의로 제시한 민원의 첨부파일 2페이지 하단 Ⅱ.기술기준/판단기준 고시·공고 제·개정(안)의 제183조(합성수지관 공사) 관련사항은 이중천장의 합성수지관 공사, 합성수지몰드 공사, 애자사용 공사를 제한한 개정(안)으로 2020년 상반기 정부 공고 후 2021년 1월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2. 아울러 해당 발표자료*는 제14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19.11.28)에서 전기안전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이며, 첨부된 자료에서 해당 발표자료 이외 자료는 우리협회에서 작성하지 않은 것이며, 공문으로 배포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해당 발표자료는 이중천장에 합성수지관과 합성수지몰드 공사를 대신하여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음을 표현한 예로, 표기되지 않은 공사방법은 해당 조항에 따라 적절하게 시설 가능 합니다.
* 제14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 발표자료
3. 그리고, 가요성 알루미늄피 케이블의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과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021년 1월부터 적용)의 각 조항에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4. 끝으로 우리 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하여 공표하는 자료를 본래의 목적과 취지와 다르게 이를 편집, 왜곡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재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협회가 발간한 자료를 본래의 목적과 취지와 다르게 임의적으로 왜곡 편집하여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해석 및 배포한 것이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협회에서 작성한 공식문서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적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답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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