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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7] 전기설비기술기준 문의 (제54조 7항)

    • s○○
    • 2019.12.13 14:36
    • 7275

     

    안녕하십니까. 

     

    하기와 같이 올해 3월 신설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4조 7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54조(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 ⓛ 태양전지 발전소에 시설하는 태양전지 모듈, 전선 및 개폐기 기타 기구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7.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직류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별도의 지락검출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직류 지락검출 및 차단기능이 있는 인버터를 설치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지락검출 관련된 규정인 KS C IEC 62109-2의 4.8절 '계통 연계형 인버터에 대한 추가 시험' 에 대한 공인인증기관(KTC)의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직류 지락검출 및 차단기능이 있는 인버터에 대한 증빙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가 제시한 바와 같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54조제1항제7호는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직류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규정으로서 직류 지락검출 및 차단기능이 있는 인버터를 설치해도 가능합니다.

     

    3. 다만, 이 경우에는 인버터의 직류 지락검출 및 차단기능에 대한 성능 확인이 필요한 바, 관련 증빙 등은 검사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