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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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7] 전기설비기술기준 문의 (제54조 7항)
안녕하십니까.
하기와 같이 올해 3월 신설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4조 7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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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 ⓛ 태양전지 발전소에 시설하는 태양전지 모듈, 전선 및 개폐기 기타 기구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7.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직류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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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별도의 지락검출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직류 지락검출 및 차단기능이 있는 인버터를 설치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지락검출 관련된 규정인 KS C IEC 62109-2의 4.8절 '계통 연계형 인버터에 대한 추가 시험' 에 대한 공인인증기관(KTC)의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직류 지락검출 및 차단기능이 있는 인버터에 대한 증빙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가 제시한 바와 같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54조제1항제7호는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직류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규정으로서 직류 지락검출 및 차단기능이 있는 인버터를 설치해도 가능합니다.
3. 다만, 이 경우에는 인버터의 직류 지락검출 및 차단기능에 대한 성능 확인이 필요한 바, 관련 증빙 등은 검사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