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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22.2.3 태양광설비의 계측장치에 관한 문의

    • s○○
    • 2019.12.13 11:55
    • 8032

     저는 태양광발전소 시공 및 관리와 전력변환장치(인버터)를 납품하고 사용전검사시 인버터 시운전을 담당하는 직원 입니다.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인버터는 HUAWEI 옥외형 스트링인버터(효성 스트링인버터와 같은제품)로 잦은 고장율(액정에 실금, 버튼고장, 단순 통신고장이 많음) 때문에 인버터 외부에 표시되는 디스플레이를 단순 LED램프 방식으로 바꾸고 블루투스 및 데이터케이블 와이파이를 통한 계측값 전달방식을 진행중입니다.

     

     사용전검사를 진행 할 때마다 인버터 시운전 중에 계측기 설치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현장검사 과장님들에게 보완사항으로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생각 했을 때에는 소비자 및 납품업체등에게 유리한 LED램프 방식과 더불어 무선통신으로 고장율과 고장파급효과(역전압 및 지락 등)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기와 같은 일들이 빈번하여 계측장치가 있고 디스플레이 하는 방식을 바꾼 상황에서 계측장치의 설치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과장님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법령고시 및 심의 후 일괄공고 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규정확인사항-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522.2.3 태양광설비의 계측장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현재 522.2.3 태양광설비에는 전압, 전류 및 전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계측이란 단어를 확인을 해보면,

    계측 (計測) [명사] 시간이나 물건의 양 따위를 헤아리거나 잼.

    상기와 같이 확인 됩니다.

     

    전압, 전류, 전력의 양을 계측해서 보여주는 방식은 모바일 및 태블릿pc등 다양하지만, 기존의 전기실 내부에 꼭 설치하는 옥내형 센트럴 인버터의 경우로 기준삼고 판단하시면 곤란하다는 내용 입니다.

     

    명쾌하고 시원하고 정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22.2.3태양광설비에는 전압, 전류 및 전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태양광설비의 운영, 유지관리 및 검사 등 관련 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전류, 전압 및 전력 등 현재 운전상태를 계측하여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해당 규정에서 이를 표시하는 방법까지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계측장치의 설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측값의 표시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동식 IT기기 등을 통해 계측값을 제공하는 방식은 모든 현장 업무 수행자에게 즉각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여야만 상기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