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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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4] 2020년 개정예정인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내 이중천장 배관공사 관련
2020년 개정예정인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관련하여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시설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중천장 내
가연성 자재 사용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다만 가연성 자재 사용제한으로 "금속관 재질"로 한정을 두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 ACF케이블(가요성 알루미늄피로 된 케이블) : 불연성을 가진 알류미늄 재질로 금속관 전선관으로 포함할수 있는지요
2. 이중 천장 내 금속제 전선관을 대체하여 배관배선 일체형 또는 가요성 알루미늄 케이블(ACF)을 사용하여도
기준상에 허용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본 질의는 6220번 질의(‘19.12.12)와 같은 사유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2020년 상반기 정부 공고 후 2021년 1월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질의 1)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중천장 내에 합성수지관 공사, 합성수지몰드 공사, 애자사용 공사를 제한 것으로서 이중천정 내에 금속관 재질로 한정을 두는 것이 아니므로 기술세미나 발표자료 등을 통하여 개정(안)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가요성 알루미늄피 케이블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8조에 명시한 “케이블”의 일종으로서 “금속 전선관”에 포함되지 않으며 2019년 7월 3일 본 게시판에 게재된 6020번 질의와 답변내용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질의 2) 가요성 알루미늄 케이블의 시설은 현행(개정전) 판단기준 제180조, 제193조, 제194조 등에 따라 적절히 시설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행 판단기준은 2020년 12월 31일로 폐지 예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는 KEC 배선공사방법을 참조하여 시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