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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3] 고장구간자동개폐기(ASS) 관련
고장구간자동개폐기(ASS) 관련 전기공학 서적들을 보다 보니 내선규정에 고장구간자동개폐기는 300KVA 이상 1,000KVA 이하 특별고압 간이수전설비에 반드시 설치토록 의무화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2019년 내선규정을 구입해서 살펴봤지만 표 3220-7이나 그림 3220-2에서 3220-5까지 살펴봐도 300KVA 이상 1,000KVA 이하 특별고압 간이수전설비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못찾겠고, 그림 [주 7]에 DS 대신 고장구간자동개폐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내선규정 3220-5(주 차단장치) 3호를 보면 "고압전로 또는 특고압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도록 지락 차단장치를 전원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특고압 간이 수전설비 등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었는데요...
여기서 위 차단장치가 고장구간자동개폐기를 말하는 것이며, 이제는 특고압 간이수전설비에는 고장구간자동걔폐기 설치의무가 없어졌다는 건가요?
고장구간자동개폐기 설치기준이 헷갈리는데요 내선규정 등에서 고장구간자동개폐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에 또 있나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특고압 수전설비의 결선은 가능한 간소화하는 것이 좋으므로 내선규정 3220-13의 특고압 수전설비에서 기계기구 등의 배열 및 결선을 그림 3220-2부터 그림 3220-4까지 표시하는 결선도에 따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특고압 수전설비가 22.9 ㎸-y 1,000 ㎸A 이하인 경우는 그림 3220-5와 같이 간이수전설비 결선도에 따를 수 있고 이때 DS 대신에 자동고장구분개폐기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참고로 내선규정은 기술기준 내용 중 난해한 표현으로 되어 있거나 추상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조항에 대하여 기술기준의 취지를 살려서 구체적으로 알기 쉽도록 표현하고 있는 민간단체표준이며 의무적 사항, 권고적 사항, 장려적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자세한 설명은 내선규정의 “내선규정에 대한 설명”(p.5~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