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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0] 은폐장소내 배선, 배관 기술기준 변동 사항 문의

    • p○○
    • 2019.12.12 09:11
    • 7649

    2020년 개정예정인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의하면
    은폐장소에 합성수지관, 합성수지몰드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1. 화재안전기준에 의한 내열, 내화 기준을 만족하는 케이블을 은폐장소에 사용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2. KEC 케이블의 한 종류인 외피가 불연성 금속으로 피복된 금속외장형 케이블의 은폐장소에 사용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3. 은폐장소에 사용하는 박스류(전선관 접속박스류 등)의 경우 금속제품이 아닌

        ABS, PVC 등의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지난 1128일 제14회 기술기준세미나에서 발표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은 아직 확정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개정()이 확정될 경우 2020년 상반기 정부 공고 후 20211월부터 적용예정입니다.

     

    3. 아울러 금번 개정()이중천장의 합성수지관 공사, 합성수지몰드 공사, 애자사용 공사를 제한한 내용으로서 개정() 이외의 내용은 현행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1)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서는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한 내열, 내화배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케이블 공사의 경우 판단기준 제180, 193, 194조 등에 따라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이중천정 내 합성수지관 공사 개정()이 확정 공고될 경우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0201231일까지 운영)을 대체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02111일 시행)의 관련 조항도 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추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질의 3)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 공사 제한 등에 대한 개정()이 공고되면 202111일부터는 이중천장 내에는 합성수지 박스류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현재 정부 관련부처가 본 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추후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고시, 공고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