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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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7] 가공선로에서 제품 설치에 대한 문의
담당자 분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박사과정 박범진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중소기업과 함께 무접점 전원공급 장치를 연구하고 있으며,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접점 전원공급 장치란, CT(변류기)에서 유도전류를 발생시키는 전원공급장치를 의미합니다. (첨부파일 확인)
(조항번호 및 규정 내용을 정확히 몰라 궁금한 내용을 글과 사진으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치를 22.9kV 가공선로에 설치하려고 합니다만,
관련된 법/규제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즉, 가공선로에 항공장애구 등 유사한 제품을 장착할 때 어떠한 법규를 충족시켜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증 절차를 충족시켜야 전기설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을 설치하려면 어떤 법/기준의 영향을 받나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해당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이 전기설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3) 관련된 규제?가 없다면, 가공선로에 임의로 제품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4) 해당기관에서 답변이 어렵다면, 유관기관 또는 관련부처를 소개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하여 설명이 부족하다면,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검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박범진 올림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의 활용이나 판매 등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 또는 제품과 관련된 단체 혹은 업계 등을 통하여 사업주체가 직접 조사하고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의 적용을 받는 것, 판단기준에서 정한 것, 기타 이에 준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내선규정 제1460절), 귀하의 제품이 특고압 선로에 시설되는 충전부 제품이라면 지지물, 완금 등과의 이격거리는 판단기준 제108조에 따라 시설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가 제시한 유사제품은 현재 한전에서 활용 중이거나 한전 전선로에 설치하는 제품으로 사료되는 바, 귀하가 개발한 제품의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전선로에 설치하는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한전(전화번호 123)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