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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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 KEC 규정 적용이후의 접지저항 기준
전기설비 진단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문의를 드립니다.
2021년부터 KEC 적용 시 기존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진단시 현행의 접지공사 1,2,3,특3종의 기준을
제외하고 KEC에서 정한 것으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암케도 현장에서 업무 진행 시 혼동이 야기될 수 있고 수용가 전기담당자의 문의가 많이 있읍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은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필요한 규제와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제정된 전기안전규정으로서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다만, 기준시행일 이전과 이후의 제반 업무처리절차로 인한 업무 혼란이 예상되는 바, 자세한 업무처리 지침은 시행일에 즈음하여 확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로 KEC의 접지기준은 감전 시 저압계통방식에 따른 접촉전압이 안전전압(교류 50V, 직류 120V) 이하가 되기 위한 접지의 시행, 보조등전위본딩, 누전차단기 시설을 검토하는 등 현행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상세한 설명은 우리 협회가 발행한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접지시스템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등전위본딩에 관한 기술지침”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