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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9]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199조 관련 질문

    • f○○
    • 2019.11.29 02:04
    • 7179

     

    먼저,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제199조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의 저압의 시설)
    ① 폭연성 분진(마그네슘․알루미늄․티탄․지르코늄 등의 먼지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었을 때에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설비(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방전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202조 까지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옥내배선, 저압 관등회로 배선, 제244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 회로의 전선 및 제245조에 규정하는 출퇴 표시등 회로의 전선(이하 이 조 및 제200조에서 “저압 옥내배선 등”이라 한다)은 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의할 것.
    2. 금속관 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생략-
    3. 케이블 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생략-.
    나. 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끌어넣을 때에는 패킹 또는 충진제를 사용하여 인입구로부터 먼지가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인입구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4. 이동 전선은 제3호“나”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접속점이 없는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Q1) 제 199조 ​-1에서 캡타이어 케이블을 제외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Q2) ​제 199조 ​-4를 보면 고무절연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왜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귀중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9조제1항은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사용전압 400V 미만의 저압 옥내 전기설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케이블공사에 의해 배선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낮은 캡타이어 케이블은 사용하지 않도록 제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또한, 사용전압 400V 미만인 옥내 저압용 이동전선은 동 기준 제198조에 따라 고무코드 또는 0.6/1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현장과 같은 장소에서는 가능한 이동전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계적 강도가 강한 0.6/1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에 한해서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