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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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9]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199조 관련 질문
4. 이동 전선은 제3호“나”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접속점이 없는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Q1) 제 199조 ①-1에서 캡타이어 케이블을 제외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Q2) 제 199조 ①-4를 보면 고무절연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왜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①-1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귀중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9조제1항은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사용전압 400V 미만의 저압 옥내 전기설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케이블공사에 의해 배선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낮은 캡타이어 케이블은 사용하지 않도록 제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또한, 사용전압 400V 미만인 옥내 저압용 이동전선은 동 기준 제198조에 따라 고무코드 또는 0.6/1 ㎸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현장과 같은 장소에서는 가능한 이동전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계적 강도가 강한 0.6/1 ㎸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에 한해서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