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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8] 비상 전원 관련 법규에 대한 질문입니다.

    • t○○
    • 2019.11.28 13:41
    • 8245

    예비전원 및 비상전원과 관련하여, 그 구분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전기설비기술기준에는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는 "비상전원"으로,

    화재안전기준, 산업안전기준, 국가건설기준, 소방 또는 건축 관계 법령에는 "예비전원" 과 "비상전원"을 혼용하여 사용중입니다. 

    .

    이렇듯 부르는 이름이 제 각각인데요. 

    질문1) 예비,비상, 또는 예비비상 전원 또는 보조전원 등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이 존재하는지요?

    질문2) 그러한 기준이 존재한다면, 구분하여 사용하는 실익은 무엇인지요??

    .

    참고 

    IEEE, IEC 등의 외국 규정에는

    비상전원은 인명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한 방재 목적의 전원을, 

    예비전원은 신뢰성 강화 또는 전원 이중화 등의 서비스 목적의 전원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압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나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등에서는 예비전원”, “비상전원”, “보조전원등과 같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기술기준 제72조는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내선규정 제4168절은 예비전원의 시설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 협회에서 발행한 비상전원 겸용 전기저장장치 시설에 관한 기술지침’(KECG 9105-2018)비상용 예비전원이란 상용전원이 사고나 고장에 의해 공급되지 못 할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전력공급원을 말하며 비상전원, 예비전원으로 표현한다.”고 정의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이나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기준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