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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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4]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스배관 이격거리
안녕하세요.
가연성(메탄)가스 배관 루팅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중인 루팅구간(노출구간)에 22.9kV 의 고압가공전선이 지나가고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설계중인 가스배관과 고압가공전선과의 최소이격거리를 알고싶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찾아본결과
제 141조 '지중'전선의 경우만 나와있고 '가공'전선의 경우가 없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 현장의 22.9kV 특고압 가공선로의 전선종류(나전선, 절연전선, 케이블 등)를 알 수는 없으나 22.9kV 특고압 가공선로와 가스배관과의 이격거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5조제4항제8호에 따라 [표 135-3]의 ‘위쪽에서 접근하는 상부조영재와의 이격거리’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특고압 가공 전선을 고압 방호구에 넣은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기준은 해당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가스안전관리법 등 가스 관련 법령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