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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5] 케이블 트레이 점유율에 관한 질의

    • s○○
    • 2019.11.13 14:53
    • 18061

    안녕하십니까, 케이블 트레이 점유율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① 70sq 이하 다심 케이블 포설

     내측 폭

    [mm]

    15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

    [mm2]

    4500 

    6000 

    9000 

    12000 

    15000 

    18000 

    21000 

    24000 

    27000 

    30000 

     

    ② 150sq 이상 400sq 이하 단심 케이블 포설

     내측 폭

    [mm]

    15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

    [mm2]

    4200 

    5600 

    8400 

    11200 

    14000 

    16800 

    19600 

    22400 

    25200 

    28000 

     

    ■ 질문

    상기 두 표는 내선규정에 명시된 케이블 포설 기준입니다.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3&UID=37&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D%8A%B8%EB%A0%88%EC%9D%B4+%EB%A9%B4%EC%A0%81&sop=and&page=3

     

    위 링크의 협회 답변글에 의하면, 위 기준은 케이블 트레이 높이 150mm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르면,

       ①의 경우에는 트레이 점유율이 20%,

       ②의 경우에는 트레이 점유율이 약 18.6%로 계산됩니다.

          ※계산예시1: 점유면적 / (폭 x 높이) = 27000 / (900 x 150) = 20%,

             계산예시2: 25200 / (900 * 150) = 18.6%

     

    그렇다면, 높이 100mm인 트레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점유면적이 계산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①의 경우: 점유면적 = (폭 x 높이) x 20%

       ②의 경우: 점유면적 = (폭 x 높이) x 18.6%

     

    즉, 높이가 100mm인 트레이의 총 단면적은 150mm인 트레이의 총 단면적보다 작을 것이므로, 상기 표에 명시된 점유면적보다 작아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여쭤봅니다.

     

    만약 높이가 100mm인 트레이도 상기 표와 동일하게 점유면적을 적용해도 된다고 한다면, 어떤 기준과 논리에 의해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글로 설명하시기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유선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가 제시하신 케이블 트레이 점유율 표는 현행 내선규정 내용과 다소 상이하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4(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따라 답변합니다.

     

    2.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케이블의 수는 케이블의 종류(다심 또는 단심 여부, 굵기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바, 귀하가 질의하신 표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에 대한 경우로서 이는 케이블의 발열과 허용전류 등을 고려한 NEC 등의 국제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또한 이 때의 트레이는 귀하가 인용한 우리 협회의 과거 답변사례와 같이 높이가 150mm인 경우로서 동 기준 및 내선규정 2289-6 에서는 케이블 트레이 높이를 규정하지 않으나, 깊이가 150mm 이하인 경우에는 점유면적의 일정 비율(50% 또는 40%) 이하로 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질의 1).

     

    4. 아울러 케이블 트레이의 폭은 동 조 제2항제12호에서 명시한 KS C 8464 또는 KEPIC 규격에 따라 최대 규격인 1,000 mm 이하인 경우만 제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