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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9]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196조 문의

    • s○○
    • 2019.11.11 10:50
    • 7871

    안녕하세요.

     

    케이블 트레이 배선공사 관련 질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하기의 기준을 보면, 저압 옥내배선의 경우 동일한 케이블 트레이 內에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을 함께 시설하기위해서는 약전류 전선을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해야함을 명기하고있습니다.

     

    고압 옥내배선의 경우에는, 고압 케이블과 약전류 전선 사이에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동일 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도록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 요점은 저압 옥내배선의 경우에도 상호간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경우에 금속관이나, 합성수지관에 별도로 넣지않고 시설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단기준 제196조(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에서

    ③, 5. 저압 옥내배선을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 전선이 제어회로 등의 약전류 전선이고,

    또한 약전류 전선을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때

     

    209(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② 다만, 고압 옥내배선을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케이블과 이들 사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때, 케이블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할 때 또는 다른 고압 옥내배선의 전선이 케이블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케이블트레이 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94조에 따라 시설하되, 11호 및 5호에 따라 전선은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기타 케이블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 케이블인 경우 외에는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을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시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 전선을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조건과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조건은 별개의 기준으로 사료되는 바, 귀하의 질의와 같이 견고한 격벽을 시설했을 때 무조건 금속관이나, 합성수지관을 생략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