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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5]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1.3 금속덕트공사의 시설 관련 질의

    • c○○
    • 2019.11.07 17:29
    • 9870

    * 232.2 배선설비 공사의 종류의 표232.2-3 공사방법의 분류에서 보면 금속덕트공사가 케이블덕팅시스템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덕트공사에 붙은 “b"에 대한 표의 맨 하단 설명에 금속덕트공사는 ”본체와 커버 구분 없이 하나로 구성된 금속덕트공사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232.31 금속덕트공사의 232.31.3 금속덕트공사의 시설 3항을 보면 “덕트의 본체와 구분하여 뚜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즉 232.2항에서는 금속덕트는 커버가 없다고 정의하여 놓고 정작 금속덕트 시설인 232.31.3항 3호에서는 커버가 있는 경우의 시설에 대하여 정의하므로서 앞뒤 항목이 서로가 상충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232.31.3항 3호는 삭제되어야 금속덕트는 커버가 없어야 한다는 “표232.2-3 공사방법의 분류”의 대전제의 정의와도 부합 된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원래 금속덕트공사가 KEC에 편입되기 전에는 판단기준에 의거, 커버 유무에 무관하게 금속덕트로 취급하여 왔는데 IEC를 받아 들이면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IEC에서는 커버가 있으면 케이블 트렁킹으로, 없으면 케이블 덕트로 명확히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요.

     

    * 또 이렇게 하여 “232.31.3항 금속덕트의 시설“에 대한 내용이 변경된다면 본항의 마지막 ”8호”가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본 8호는 금속덕트가 커버가 있는 금속덕트로 정의된 판단기준에서 그리 허용된것인데, 커버가 없는 것으로 정의된다면 본 “연접하여 설치되는 등기구”는 커버없는 덕트로서는 제품 생산이 불가하므로, 차라리 트렁킹쪽으로 항목을 이전함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일 8호를 현행처럼 금속덕트 시설에 그대로 두게 된다면 해당 생산업체에게는 불가능한 제품을 만들게 하는 규정이 되어버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은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필요한 규제와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되, 현행 국내 산업계와 규정 등과의 조화도 고려하여 제정된 전기안전규정으로서 시행일은 202111일입니다.

     

    3. 또한 KEC 232.30에서 명시한 케이블덕팅시스템절연전선, 케이블 등을 둘러싸거나 기타 전기설비를 수용하기 위해 설계된 비원형 단면의 밀폐된 외함으로 절연전선, 케이블 등의 인입과 교체가 허용되는 공사방법으로서 금속덕트공사, 플로어덕트공사, 셀룰러덕트공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4. 아울러 IEC는 배선공사별 전선의 허용전류를 산정할 때 열 발산 상태를 고려하여 공사방법을 구분하고 그에 합당한 보정계수를 적용함에 따라 KEC 232.2-1~3은 금속 본체와 덮개가 분리된 구조로서 손쉽게 덮개를 개폐할 수 있는 금속덕트공사는 케이블트렁킹시스템을 적용하라는 의미이므로 현행 금속덕트공사 관련 제품의 생산 및 활용 측면에도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다만, KEC에 본 내용을 표현함에 있어 다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행일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