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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3] 가공인입선 지상고 문의

    • j○○
    • 2019.11.06 17:04
    • 17756

    가공인입선의 경우 도로횡단 5m, 그 외의 경우 4m로 알고있습니다.

     

    1) 해당 사진의 농로는 도로로 봐야하는지, 그 외로 봐야하는지

       또,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적용해도 되는지

     

    파란 선이 인입선이고, 빨간 선이 지상고 측정지점이라고 할 때

     

    2) 지상고 기준점은 1번인 인입점의 지상고, 2번인 농로에서의 지상고, 3번인 입인선 중간지점의의 지상고, 4번인 인입점 인출에서의 지상고 어느 곳인가요?  

    첨부파일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므로, 귀하 현장의 조사(도로, 농로, 교통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등) 및 판정 등은 적정 조사기관이나 행정관서에 문의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다만, 판단기준 제100조는 저압 인입선의 높이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며

    도로(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5 m(기술상 부득이하고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3 m) 이상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4 m(기술상 부득이하고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2.5 m) 이상

     

    4. 기술기준 제2조에서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안전 원칙에 따라 인입선의 지상고 기준점은 해당 지형구간에서 지상고가 가장 낮게 시설된 개소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