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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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3] 가공인입선 지상고 문의
가공인입선의 경우 도로횡단 5m, 그 외의 경우 4m로 알고있습니다.
1) 해당 사진의 농로는 도로로 봐야하는지, 그 외로 봐야하는지
또,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적용해도 되는지
파란 선이 인입선이고, 빨간 선이 지상고 측정지점이라고 할 때
2) 지상고 기준점은 1번인 인입점의 지상고, 2번인 농로에서의 지상고, 3번인 입인선 중간지점의의 지상고, 4번인 인입점 인출에서의 지상고 어느 곳인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므로, 귀하 현장의 조사(도로, 농로, 교통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등) 및 판정 등은 적정 조사기관이나 행정관서에 문의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다만, 판단기준 제100조는 저압 인입선의 높이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며
○ 도로(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5 m(기술상 부득이하고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3 m) 이상
○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4 m(기술상 부득이하고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2.5 m) 이상
4. 기술기준 제2조에서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안전 원칙에 따라 인입선의 지상고 기준점은 해당 지형구간에서 지상고가 가장 낮게 시설된 개소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