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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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1] 변전소의 제어 케이블 사이즈 관련
변전소의 제어 케이블(CONTORL CABLE) 사이즈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한전표준규격(ES)에서는 변전소에서 사용되는 배전반의 이면배선 경우 2.5sqmm를 사용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면배선은 "배전반 표면에 부착된 계기, 계전기, 단로기 등을 그 뒷면에서 접속한 전선" 을 뜻하는 것으로 판넬 내부 결선에 적용되는 규격으로 보입니다.
변전소 판넬간의 외부 케이블(예를 들어 GIS LCP~ GIS BAY PROTECTION PANEL) 및 변전소와 발전소간 케이블(예를 들어 GIS LCP~ Transformer Protection Panel)에는 상기와 같은 표준 규격이 있는지? 1.5sqmm를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기술적 문제여부를 묻는게 아니라 규정측면에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 기술적 요건과 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의 안전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다루고 있으나, 귀하의 질의와 같은 변전소 제어케이블의 기술기준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판단기준 제168조는 저압 옥내배선의 전선은 2.5㎟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여야 함을 명시하면서 옥내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 V 미만인 경우로서 제어회로에 사용하는 ‘배선’이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금속 몰드 공사・금속 덕트 공사・플로어 덕트 공사 또는 셀룰러 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1.5㎟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귀하의 현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발주처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케이블 및 제어반 관련 표준규격은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standard.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4. 참고로 기술기준 제3조는 ‘배선’이란 ‘전기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전기기계기구 내의 전선 및 전선로의 전선을 제외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