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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7] [내선규정]케이블 허용전류 및 공사방법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내선규정 부록 500-2 "배선설비의 허용전류와 공사방법"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표 A.52-5의 B공사방법 허용전류와 표 A.52-12의 E,F공사방법 허용전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표 52-3의 3, 4번 항목(B공사방법)을 보면 "석재벽면에 직접 접촉하였거나 벽에서 전선관 직경의 0.3배 미만의 거리에 배관된 전선관내의 절연전선"이라 명기 되어있고,
31~34번 항목(E,F 공사방법)을 보면 공통점이 "1.케이블 트레이 2.벽과의 이격거리가 클 경우"라고 명기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벽면에 직접 접촉한 배관의 경우 표 A.52-5의 B공사방법의 허용전류를 적용하고,
케이블 트레이를 태워 배선한 경우 표 A.52-12의 E,F공사방법의 허용전류를 적용하여도 무방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8조는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의 허용전류와 보정계수를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B(허용전류)에 따르도록 규정함에 따라 내선규정 부록500-2에 공사방법과 그에 따른 보정계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귀하가 질의한 부록 표 번호와 공사방법 설명이 현행 내선규정 내용과 다소 상이하여 2016년도 이후에 발행된 내선규정 부록을 기준으로 답변하오니 최신판 내선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A(공사방법)와 B(허용전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사방법 B1 및 B2는 ‘벽체 내부 또는 벽면에 거의 접촉되어 시설된 전선관’과 같이 열의 발산 환경이 안 좋은 경우이며 공사방법 E와 F는 ‘벽에 일정간격 이상을 이격’하였거나 케이블 트레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환기가 잘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귀하의 공사방법을 표 52-3의 항목번호 1~73 중에서 선택하시어 표 A.52-1(KS C IEC 60364-5-52에서는 표 B.52-1)의 해당 공사에 맞는 보정계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 KS C IEC 60364-5-52는 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https://www.e-ks.kr/KS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