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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6] 입상트레이 기성품사용 문의드립니다.
EPS실내 콘크리트매립형 트레이슬리브 사용시 지지를 따로 해야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트레이슬리브사용시 찬넬 지지 2M내 지지하는건 알지만 하중때문에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콘크리트 매립형은 시험성적서도 찬넬지지와 클램프 사용시보다 콘크리트매립형이 훨씬 튼튼하고 견고하다는걸
증명 하는 시험성적서입니다.
콘크리트 매립형 트레이슬리브 사용시 찬넬지지를 따로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답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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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전기사용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의 적용을 받는 것, 판단기준에서 정한 것, 기타 이에 준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내선규정 제1460절 참조), 판단기준 제194조(케이블 트레이 공사)는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를 ‘사다리형, 펀칭형, 통풍 채널형, 바닥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로 명시하고 있는 바, 귀하의 제품이 이에 해당된다면 KS C 8464, 판단기준 제194조 또는 내선규정 제2289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