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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4] ESS 시설기준 제개정(안) 문의

    • v○○
    • 2019.10.28 12:59
    • 16928

     최근 ESS관련 기술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및 사용전검사 추가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배포한 'ESS의 사용전검사 추가 검사항목('18.12.27)의 수정 통보' ('19.6.19​​)

    2. 대한전기협회 주관 전기저장장치관련 기술기준 공처회('19.8.27) 배포자료 중

     

    옥내와 옥외를 구분하는 기준이(공정회 자료 제298조, 추가 사용전검사 항목)

    ㅇ '전기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시설'을 옥내라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ㅇ '전기저장장치는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시설'을 옥외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내와 옥외 시설구분이 사전적 의미는 아닌거 같으며,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에서 일반인이라고 할수 있는 범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질의 1]

    다중이용시설 또는 사무공간이 아니라면, 통상 그 사업장의 관계자(관리자, 사업장 소속 작업자, 특정 업무를 맡은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작업자 등)들만 출입을 할 것인데 옥내외를 구분하는 기준인 일반인에 대한 적용범위(정의)가 어디까지인지?

     

    [질의 2]

    기존 건물이 창고로 이용 중이지만 가끔식 자재 반출입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도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에 해당하는지?

     

    [질의 3]

    지난 8월 공청회 이후 향후 일정(공식 발표 또는 공식 적용 시점 등)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질의 1, 2에 대하여) 해당 기준이 아직 공고되지 않았기에 전기저장장치관련 기술기준 공청회 배포자료를 기반으로 답변드립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장소에 관하여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 , 전용건물(컨테이너 등 포함)과 그 외의 장소(다중이용시설 등을 포함한 일반인 출입 건물 내)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일반인은 해당 전기저장장치의 운영, 유지관리, 검사 등 관련업무 수행자 이외의 사람을 의미하며, 전기설비 관련 국제표준(IEC)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숙련자(skilled person) : 전기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된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은 사람

       ⋅기능자(instructed person) : 전기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숙련자에 의해 적절한 지도 및 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

       ⋅일반인(ordinary, uninstructed, unskilled person) : 숙련자도 기능자도 아닌 사람

     

    3. (질의 3에 대하여) 아울러, 지난 8월에 시행한 공청회 결과는 현재 정부 관련 부서에서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공고 작업을 수행 중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여 알려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전검사 분야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표전화 : 1588-7500     (http://www.kes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