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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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5] 특고압 수전설비 결선도 전기기호
내선규정 그림 3220-2 수전설비 결선도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기호의 경우
관련 규정이었던 KS C 0102, KS X IEC 60617이 폐지되어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결선도 구성시나 설계시에 수전설비 결선도에 나와있는 전기기호를 준수해야하는지
아니면 국제 기호를 준수해서 사용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은 기술기준의 내용 중 난해한 표현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입법기술상 추상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조항에 대하여 기술기준의 기술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기준에 정하여진 취지를 살려서 구체적으로 알기 쉽도록 표현하고 있는 민간단체표준으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의무적 사항 이외의 규정은 자율적인 규정이며, 내선규정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 전기상담실-FAQ 게시판 5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내선규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호는 전기분야 종사자라면 누구라도 가능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기된 것인 바, 설계 및 시공자가 내선규정에서 표기된 기호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항으로 사료되며,
4. 참고로 귀하가 제시한 KS C 0102는 KS C IEC 60027-1~3으로 대체 되었고, KS X IEC 60617는 내용이 바뀌지 않은 상태의 IEC 60617-DB의 Database 표준으로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표준에 관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국가기술표준원 043-870-5600~5602 ( http://www.kat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