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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2] 전기감리의 지시사항에 대한 답변요청

    • s○○
    • 2019.10.17 10:35
    • 18358

    전기감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방법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글을 올립니다.

     

    1) 전기감리 지적사항

     가) 계량기함~ 세대분전반함에 대해서 결로방지용 콕킹처리할것.

     나) 단위세대 침실 상호간 전열배관 박스내 누화 방지 조치(스펀지).

     

    2) 의견

     가) 계량기함실은 엘리베이터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결로가 생길 우려가 없습니다. 계량기함~세대분전반에는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게 일반적인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관구멍에 콕킹처리시 배선 불량시 교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콕킹을 하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단위세대 침실 상호간 전열배관에 스펀지로 막을시 화재의 우려가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하는게 맞는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귀하의 질의와 같은 결로 방지용 코킹방법이나 누화방지 조치방법 등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3. 또한, 현장에서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적합성 판단 등은 현장을 직접 관리하는 감리 또는 전기설비 점검자(기관)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화재방지에 대한 시설기준은 소방청에, 감리원의 지위와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는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문의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방청 : 044-205-7456         (http://www.nfa.go.kr/nfa/)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1899-3838        (http://www.ke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