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6146] 내선규정 기준 변경 내용 중 문의사항

    • k○○
    • 2019.10.09 16:35
    • 14531

    5510-10 과전압에 대한 보호검사의 기준에서 2. 판정기준의 허용 스트레스전압은 "표 5510-2"에서 상전압의 150[V], 300[V], 600[V]로 분류하여 2초와 1초의 시간으로 차단시간을 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표 5510-2"의 출처 혹은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전압은 IEC 60364-4-44에 의하면 250V, 1200V, 5초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스트레스 전압에 의한 접촉전압 발생 시 허용접촉전압은 IEC 60364-4-44(2007) 그림 44.A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선규정의 기준은 매칭이 잘 되지않아 실무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만...

     

    질문의 요지는 내선규정 "표 5510-2"의 출처 및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 

     

    (안전공사 기준 및 IEC 60364-4-44 원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스트레스전압(Stress voltage)이란 저압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변압기)의 고압부분에서 1선 지락고장으로 저압계통설비의 노출 도전성부분과 전로 간에 발생하는 전압을 말하며, 고압 측 회로의 1선 지락고장에 의한 저압회로의 일시적 과전압 기준 값은 내선규정 5220-1의 제2(고장전압 및 스트레스전압의 기준)과 같으며 이는 귀하가 제시하신 KS C IEC 60364-4-44의 표 44.A2와 일치합니다.

     

    3. 다만, 과전압에 대한 보호 검사에 대한 판정기준을 내선규정에서는 표 5510-2와 같이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저압부하기기가 KS C IEC 60364-4-44의 표 44.A2를 만족시키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표 5510-2의 허용 스트레스전압을 충족시키면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하여 제시된 기준으로서 전압 밴드는 제2종 접지저항 값을 구하는 조건(판단기준 제18)의 산출근거와 동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본 항목은 2005124일 내선규정 제7차 개정 시 반영되었으며, 표에 대한 해설과 계산 사례 등에 대하여는 2005년 내선규정 905-4(과전압 보호), 부록 9-6(과전압보호 설계방법) 등을 참조하시고 내선규정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 FAQ 게시판 5번 게시물의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IEC 등 국제규격과 부합화 하기 위하여 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시행되는 202111일 이후에는 본 내용의 개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