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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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8] 판단기준 54조(태양전지 모듈등의시설) 해석문의
1.
21년부터 의무실행되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년도까지는 KEC가 아닌 판단기준따라 시설해야하는 것인가요??
2.
아래와 같은 내용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판단기준 54조(태양전지 모듈등의 시설)
옥측 또는 옥외 시설시 합성수지관공사 등 또는 케이블 공사로 시설할것
- 한국전기설비규정 522.1.1 전기배선
배선시스템은 바람, 결빙, 온도, 태양방사와 같이 예상되는 외부영향을 견디도록 시설할것
이렇게 두가지 내용이 있는데
판단기준에 따르면 외부영향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옥외용 전선이면 어떤걸 사용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태양광발전을 보면 전선관 없이 배선이 보이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없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면 외부영향에 대해 어느정도 견뎌야하는지가 모호해보이는데
이에대한 기준같은게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은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필요한 규제와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는 물론,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할 의무기준으로서 시행일이 2021.01.01이므로 시행일 이전까지는 현행 판단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또한 판단기준 제54조는 ‘전선을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로 제183조, 제184조, 제186조 또는 제218조제1항제7호 및 제195조제2항, 제19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사별로 사용이 가능한 전선과 시설방법은 동 기준 제183조(합성수지관공사), 제184조(금속관공사), 제186조(가요전선관공사) 및 제193조(케이블공사)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내용은 의무기준입니다.
4. 아울러 KEC는 태양광설비의 전기배선 방법을 522.1.1 항에 서술하고 있는데, 기타 사항은 512.1.1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된 ‘1.라’항에 따라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선설비 공사는 KEC 232.11(합성수지관공사), 232.12(금속관공사), 232.13(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또는 232.51(케이블공사)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KS C IEC 60364-7-712(태양전지 전원시스템) 및 KS C IEC 60364-5-52(배선설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