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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7] 한국전기설비규정

    • k○○
    • 2019.10.07 11:14
    • 7445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관하여 몇가지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인가요?

     

    2. 2021년 01월 01일 한국전기설비규정이 시행된다면,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폐지되는것인가요?

       

    3. 2021년 01월 01일 이후

       한국전기설비규정과 서로 충돌되는 관련법 또는 기술기준이 있다면 무엇을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은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필요한 규제와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는 물론,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할 의무기준으로서 시행일은 2021.01.01입니다. (질의 1, 2)

     

    3. 따라서 현행 전기사업법전기설비기술기준은 유지되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KEC로 대체될 예정인 바, 제 기준과 KEC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전기상담실 Q&A 게시판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질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