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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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6] 소방 심의를 통해 수전실 내 스프링클러 설치가 허용될 경우
안녕하세요.
소방 심의를 통해 수전실 내 스프링클러 설치가 허용될 경우, 기술기준/내선규정(3220-4) 등의 내용과 충돌되는 부분없이 적용 가능한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 현행 화재안전기준상 전기실 내 스프링클러(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미적용 대상으로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명기하고 있어, 국내의 전기실은 대부분 소화가스를 통한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허용된다고 할 경우, 전기관련 법규와 충돌하는 부분 발생없이 시설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모든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함에 따라 내선규정 3220-4에서 수전실 등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서는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인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수전실이 비상전원수전설비를 겸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소방관련 법령 개정 시 전기관련 법령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하여 우리 협회에 의견을 구하거나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