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6136] 소방 심의를 통해 수전실 내 스프링클러 설치가 허용될 경우

    • s○○
    • 2019.10.07 10:48
    • 7654

    안녕하세요.

     

    소방 심의를 통해 수전실 내 스프링클러 설치가 허용될 경우, 기술기준/내선규정(3220-4) 등의 내용과 충돌되는 부분없이 적용 가능한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 현행 화재안전기준상 전기실 내 스프링클러(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미적용 대상으로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명기하고 있어, 국내의 전기실은 대부분 소화가스를 통한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허용된다고 할 경우, 전기관련 법규와 충돌하는 부분 발생없이 시설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모든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함에 따라 내선규정 3220-4에서 수전실 등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서는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인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수전실이 비상전원수전설비를 겸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소방관련 법령 개정 시 전기관련 법령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하여 우리 협회에 의견을 구하거나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