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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0] 태양광에서 역전력계전기, 역.결상계전기 설치관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c○○
    • 2019.10.01 17:17
    • 19996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283(계통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

     

     

    단순 병렬운전 분산형전원의 경우에는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합계 용량이 50kW 이하의 소규모 분산형 전원(, 해당 구내계통 내의 전기사용 부하의 수전계약전력이 분산형전원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제1항 제3호에 의한 단독운전 방지기능을 가진 것을 단순 병렬로 연계하는 경우에는 역전력계전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Q1. 안전공사에서 수전설비와 연결이 되지 않은채 한전 배전선로에 태양광 발전(50kW 초과) 라인이 바로 연결된다면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확실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Q2. 역전력계전기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 태양광 도면을 그릴때 역,결상 계전기를 포함시키라는 얘기를 들어서 태양광발전에서 역,결상계전기의 설치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83조는 계통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50kW를 초과하는 단순 병렬운전 분산형전원’(분산형전원을 한전 전력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되, 생산한 전력의 전부를 구내계통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한 전력이 한전 전력계통으로 송전되지 않는 병렬운전 형태를 의미함)에는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 현장이 단순병렬운전 분산형전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본 기준을 적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판단은 전기안전공사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3. 아울러 한전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분산형전원은 동 조 제1항에 따라 분산형전원이나 연계한 전력계통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분산형전원이 단독운전 상태가 될 때에는 분산형전원을 전력계통에서 자동적으로 분리하고 해당 계통과 보호협조를 이루는 적합한 장치를 시설하여야 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