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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9] ESS설비 배치 질의
안녕하십니까, ESS설비 배치 관련하여
다음 1, 2, 3의 배치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사업부지내 ESS배터리용량: 2,000kWh]
1. 옥내 배터리실 설치: 지하1층 배터리실 500kWh X 4개소로 나누어 배치안.
-> 지하1층내에 500kWh의 배터리실 4개소 구성 (지하1층: 출구가있는 바닥면 기준 깊이 9m이내)
2. 옥내+옥외 배터리실 설치: 지하1층의 500kWh 1개소 배터리실 배치, 나머지 1,500kWh 용량은 옥외 컨테이너 배치안.
2-1) 500kWh (옥내 지하1층) + 1,500kWh X 1 (옥외 컨테이너)
2-2) 500kWh (옥내 지하1층) + 1,000kWh X 1 (옥외 컨테이너) + 500kWh X 1 (옥외 컨테이너)
2-3) 500kWh (옥내 지하1층) + 750kWh X 2 (옥외 컨테이너)
3. 복합시설의 경우 지하 2층까지 상업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개정안의 출구 바닥면 기준 9m이내 설치기준에 따르면 지하1층에 ESS실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화재의 위험이 높은 시설로 판단되어 더 아래층의 지하주차장에 설치하고자 한다면 가능할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귀하의 질의와 같이 현장설비 시공에 대한 컨설팅 등은 관련 분야 전문 업체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는 판단기준 제295조~제297조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는데, 최근에 전기저장장치 관련 기술기준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기술기준 제・개정(안)이 산업부에 전달되어 공고 작업 중에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청회 자료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전기설비기술기준-세미나 란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