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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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3] 자가 태양광설비
자가태양광설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간단히 알고있는 내용으로는 50kw가 넘는 설비는 의무적으로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기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역전력계전기가 고장났다거나 트립신호받는 차단기등이 고장으로 인해 제대로 동작하지 못할경우
태양광 발전이 한전선로로 넘어갈텐데 이럴경우 한전선로에 어떤 문제라도 발생하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조금이라도 한전으로 넘어가면 남은전력을 주위에서 사용하므로 좋은거 아닌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83조에 따르면 한전의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분산형전원은 문제발생시 자동적으로 분산형전원과 한전의 전력계통을 분리하고 보호협조를 이루어야 하는데, 50kW를 초과하는 ‘단순 병렬운전 분산형전원’(분산형전원을 한전 전력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되, 생산한 전력의 전부를 구내계통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한 전력이 한전 전력계통으로 송전되지 않는 병렬운전 형태를 의미함)에는 분산형전원에서 한전 전력계통으로 전력이 유입되지 않도록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이는, 분산형전원에서 발전된 전력이 한전 전력계통으로 유입될 때 한전 전력계통의 전압 상승, 주파수 변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또는 전력설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한전 전력계통에 미치는 구체적인 문제점과 귀하의 의견처럼 발전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한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한전 대표전화번호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