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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2] 전기저장장치 시설기준 공청회 제・개정(안) 관련 문의 건
'2019 전기저장장치 관련 기술기준 공청회'관련하여 문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부탁드립니다.
1. 공청회 자료 12페이지_제.개정(안)에서
" 4. 제295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화성 또는 유독성 가스가 축적되지 않는 근거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차전지실에 한하여 환기시설을 생략할 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인화성 또는 유독성 가스가 축적되지 않는 근거에 대한 예시 혹은 기준 회신부탁드립니다.
당사는 CELL 제조사인 L社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인화성 또는 유독성 가스가 축적되지 않는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CELL 제조사에서 내용을 이해못하고 기준을 저희쪽에 문의하는 상황입니다.
공청회때 S社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고 하셨는데, 시험기준제시 혹은 예시자료 공유부탁드립니다.
| 항목 | 대한전기협회 시설기준 제/개정 (안) |
| 제295조 (전기저장치일반 요건) |
①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 1.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제의 외함 및 이차전지의 지지대는 제33조에 따라 접지공사를 할 것. | |
| 2.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장소는 폭발성 가스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고 제조사가 권장하는 온도・습도・수분・분진 등 적정 운영환경을 상시 유지할 것 | |
| 3. 이차전지를 시설하는 장소는 보수점검을 위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조명설비를 시설할 것. | |
| 4. 이차전지의 지지물은 부식성 가스 또는 용액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적재하중 또는 지진 등 기타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일 것. | |
| 5.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할 것. | |
| 6.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에는 외벽 등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 표지를 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잠금장치 등을 시설할 것 | |
| ② 제8장 제4절에서 정하지 않은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은 관련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2. 공청회 자료 10페이지에서
"벽체 내부에 삽입/도포되는 단열재를 포함하여 불연성능 확인"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세부사항은 하기표 참조),
당사에서 단열재로 검토중인 아마쎌은 298조에서 의미하는 불연재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회신부탁드립니다. (*아마쎌의 난연성적서 첨부)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일부개정]_제6조 불연재료를 확인해 보았으나, 기준이 모호합니다.
| 1.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의 바닥, 천장(지붕), 벽면 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연재료일 것. ------------시설기준 제/개정(안)-------------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의 전면에 불연재 사용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유리, 알루미늄, 글라스울, 시멘트판, 섬유시멘트판, 석고시멘트판, 압출시멘트판 등 >벽체 내부에 삽입/도포되는 단열재를 포함하여 불연성능 확인 ◦사고위 조사결과 그간 화재 발생 이력을 반영하여 전 장소에 동일 적용 >시설장소의 형태를 막론하고 화재사고 발생(패널 15건, 컨테이너 4건, 콘크리트 4건) ◦소방작업 및 피난동선 고려, 美규정 참조한 시설 높이 명시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2019. 8. 6.] ---------------------------------------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일부개정]_제6조 불연재료 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 |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저장장치 관련 제・개정(안)은 전기저장장치의 시설기준을 더욱 안전하게 정립하고자 한 것으로서 관련 제조사, 운영자, 학계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공청회(‘19.08.27)를 통해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수렴하였고 현재 산업부에 전달되어 공고 작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련 시설기준이 공고되지 않았기에 이하 답변은 지난 공청회 제・개정(안)을 토대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 이차전지실의 환기장치 설치 예외 조항은 보다 나은 배터리 유지관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유해 가스에 대한 축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해 가스의 축적 여부에 대한 증빙은 배터리의 셀/모듈/랙 제조사에 의하여 기술적으로 검토 및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의 발주자 및 현장의 검사자 등이 납득 가능한 객관적인 수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로써 해당 제품의 기밀(氣密)성능 제시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제시하는 방식 또한 각 제조사 고유의 영역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의 공유는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 1)
4. 질의하신 아마쎌 단열재의 불연성 확보 여부는 KS F ISO 1182 등에 준한 시험성적서 등으로 판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장에 설치된 벽체 등의 적부 판정은 검사기관과 논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저희 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등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설기준 관련하여 해설/안내/교육 및 이와 관련한 민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