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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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 간선보호개폐기의 선정
수고 많으십니다.
간선보호개폐기의 선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인입선은 저압 가공전선로이며, 공사방법은 TFR-CV 1C/70sq×4로 (공사조건 B1 3상으로 허용전류는 222A입니다.)
이런 경우, 배선용차단기가 222A용이 없으므로 몇 A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아래의 200A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간선의 허용전류가 222A일 경우 건물에 예식: 222A×0.38×루트3=146KW까지 한전 계약전력이 가능하지만
메인 배선용차단기 200A사용의 경우 예식: 200×0.38×루트3=131A로 계약전력이 줄어드어야 하는는 것인지
문의점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기하이테크 윤승찬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전기이론 계산이나 현장 상황에 대한 컨설팅 등은 관련 전문 업체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판단기준 제175조(옥내 저압 간선의 시설)는 전선을 과전류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과전류 차단기는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전류 이하인 정격전류의 것일 것’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전의 계약전력 관련 업무는 한전 관할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한전 대표전화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