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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 공통접지방식에서 귀선전류 전선(접지공용)의 강관주 내부 설치에 대한 질의

    • b○○
    • 2019.09.17 10:13
    • 15248

    안녕하세요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전기PM부 김승우입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공통접지에 대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공하고자 하는 공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 전기철도의 전차선로 시스템은 공통접지 방식으로 모든 선로변의 금속체로 매설접지선과 비절연보호선(FPW), 피접지물들이 일괄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접지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기차량의 부하전류를 변전설비(AT)로 보내기 위하여 궤도의 "임피던스 본드"를 통하여 비절연보호선과 매설접지선으로 부하전류를 변압기로 귀선시키는 시스템입니다.

     - 붙임 도면과 같이 임피던스 본드에서 비절연보호선으로 연결되는 전선은 강관주의 외측에 전선관에 수용하여 필름밴드를 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 전선관이 장기간 일사광에 노출되어 파손되고 전선(FGV-80˚)이 노출되어 유지보수에도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개선방안

    - 비절연보호선-접지단자함 사이의 전선(FGV-80˚)을 강관전주 내부로 수용

    - 강관전주도 모든 공통접지 계통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임

     

    * 위와 같이 시공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질의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신기술이나 신공법의 적합성 판단은 관련분야 컨설팅 전문 업체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귀하 현장의 접지공사와 전기철도 방식을 알 수 없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명시한 공통접지공사는 동 기준 제18조제6항과 같이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변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이들 접지극을 상호 접속하고, 동 기준 제19조제6항에 따라 KS C IEC 60364-4-41(안전을 위한 보호-감전에 대한 보호)에 적합하도록 시설하는 접지공사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 특히 귀하가 질의하신 전선이 귀선의 역할을 한다면 동 기준 제260, 263, 274조 등에 따라 시설하고, 동 기준 제262조에 따라 직류식 전기철도 귀선의 절연하지 않은 부분과 금속제 지중관로가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1 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